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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‧ 운영 계획(변경)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학교의 시설 보안, 범죄 예방과 증거확보, 화재 예방, 시설물 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  • 담 당 부 서: 교육행정실
  • 책 임 관: 교감 (031-258-8451)
  • 운영담당자: 안전인권생활부장(031- 258-8451), 시설주무관 (031-258-8454)
  •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: 주간 시설주무관 (연락처) 258-8454 야간 시설당직원 (연락처) 258-8454
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: 연번,위치,대수,화소,촬영 범위,촬영 시간,보관 기간,비고
연번위치대수화소촬영 범위촬영 시간보관 기간비고
1본관 중앙현관1200만본관 중앙현관 내부24시간30일1-1
2별관 현관1별관 현관 출입구(통합지원반 앞)24시간30일1-2
3별관 현관 외벽1후문 출입구 및 급식실 전처리실 입구24시간30일1-3
4유치원 놀이터1유치원 놀이터24시간30일1-4
5창고 뒤1본관 뒤편 주차장24시간30일1-5
6급식실 입구1본관 뒤편 현관 및 급식실 입구24시간30일1-6
7별관 엘리베이터 앞1별관 현관 출입구24시간30일1-7
8급식실 후문1급식실 후문 출입구24시간30일1-8
9엘리베이터1엘리베이터 내부24시간30일2-1
10체육관1체육관 주차장 입구24시간30일3-1
11체육관1체육관 주차장 외벽(운동장)24시간30일3-9
12체육관1체육관 주차장 외벽(놀이시설)24시간30일3-10
13체육관1체육관 주차장 외벽(담장)24시간30일3-2
14체육관1체육관 2층 내부24시간30일3-6
15체육관1체육관 엘리베이터 앞24시간30일3-5
16체육관1체육관 피난계단24시간30일3-8
17체육관1체육관 주차장 내부24시간30일3-7
18본관 중앙현관1본관 중앙현관 외부24시간30일3-3
19본관 현관 연결통로1본관 현관 연결통로24시간30일3-4
20분리수거장1분리수거장 정면24시간30일3-12
21급식실 출입구1급식실 전처리실 출입구24시간30일3-11
22체육관 2층 승강기 앞1체육관 2층 홀 유리창, 승강기, 비상문24시간30일3-13
23체육관 외부1체육관 외부 북쪽 출입구 및 벽면 유리창24시간30일3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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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  • 안내판 규격: 가로 30m × 세로 40cm
  • 부착장소: 정문, 후문, 교사출입구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  •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․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  • 학교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.
  • 개인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, 존재 확인 청구서(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)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
  •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.
    • 범죄수사․공수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
  •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영상정보수집 후 30일이내
  •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영상데이터 저장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에서 저장 보관되며,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 수 없으며 30일이 경과되면 자동 삭제 처리됨
  •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당직실(디지털녹화기)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본관 1동 당직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: 시간, 전담인력, 통합관제센터 연계(유, 무)
시간전담인력통합관제센터 연계(유, 무)
주간시설담당 주무관학교와 별도로 2012년 수원시에서 정문 및 후문 아래 교차로에 200만화소 CCTV 2대 설치하였고 관제센터에 연결함
야간시설당직원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  •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․제공 할 수 없지만, 다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․제공이 가능함.
    •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  • 다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형(形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영상정보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명칭/취급자, 목적/사유, 근거/기간(파기예정일자도 포함), 제공형태를 모두 기재한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신청하여야 함